SDGs Goal 14.Life Below Wat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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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, 바다,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
SDGs Goals: 14.Life Below Water
  • 14.1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, 특히 육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줄인다.
  • 14.22020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피하고자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해양과 연안의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,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을 조성하기 위해 복원 조치를 시행한다.
  • 14.3모든 수준에 걸쳐 과학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한다.
  • 14.42020년까지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지속생산량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어족자원을 회복하기 위해,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, 남획,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(IUU) 어업 및 파괴적인 어업 관행을 종식하며, 과학에 기초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.
  • 14.52020년까지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,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연안과 해양의 최소 10%를 보전한다.
  • 14.6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,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,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(IUU)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,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.
  • 14.72030년까지 어업, 양식업 및 관광의 지속가능관리 등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군서도서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한다.
    • 14.a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등 개도국의 발전에 대한 해양생물다양성의 기여도를 향상하고 해양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,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(IOC: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)의 기준과 지침을 고려하면서, 과학적 지식을 늘리고 연구역량을 발전시키며 해양기술을 이전한다.
    • 14.b소규모 영세 어업인에게 해양 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  • 14.c“우리가 원하는 미래” 보고서의 158번 항을 환기하면서,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체계를 제시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해양과 해양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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